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반려동물용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고용을 창출하고자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반려동물용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반려동물용품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반려동물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지원기간 : 2022. 3. ~ 2022. 11.
※ 2023년부터 연초(1월~2월)에 공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전년도(2021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함.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1)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2)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3)반려동물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1) 단, 업력이 3년 미만이나 대표자가 신청기업 외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사업장이 있고, 그 업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2) 관리지침 3페이지 참조
3) 반려동물용품 산업범위
※사료․식품분야 및 의료약품의 경우 상용화 지원 시 제품용기 등의 시제품 개발은 가능하며, 재료비 및 시험비용 등은 지원 불가함
○ 지원내용 : 상용화 및 판로개척 부문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선정은 불가
① 상용화 : 신규 디자인, 금형, 목업, 시제품 제작비 지원 (5개사)
- 총 비용(부가세 제외)의 70%이내, 1,200만원 한도
②판로개척 : 국내 반려동물관련 전시회 참가비용 또는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비용 (40개사)
- 총 비용(부가세 제외)의 70%이내, 400만원 한도
※ 온라인 판로개척 : 제품 홍보를 위한 SNS 게시용 콘텐츠, 영상 제작 대행비 또는 광고 노출을 위한 기타 홍보 비용 등
○ 접수기간 : 2022. 3. 16.(수) ~ 4. 11.(월), 18:00까지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링크 https://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2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