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관부처·지자체 : 해양수산부
2) 사업수행기관 : 수협중앙회
3) 신청기간 : 2024.01.29 ~ 2024.02.16
4) 사업개요 : 국내 수산식품의 수출 판로확대 및 원물중심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한정, 국내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식품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
상품고도화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업체당 3천만원 한도) 지원
5)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6)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3)
유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