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 강소기업 육성
■ 사업 내용
(지원규모) 총 00개社, 최대 9천만원/社이내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및 부가세 포함이며, 지원 규모는 세부과제별 상이 * (현금)최대지원비용의 10%, (현물)실지원금액의 20%에서 현금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 지원 대상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아래 해당사업 분야
[12대 국가전략 기술분야]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관련 기술
[일반분야] 상기 <국가전략 기술분야> 이외의 기술분야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기술로서 정부 지정(‘23년도 12월)의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월) ~ 3월 5일(화), 16시까지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