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 등)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참여가능 23개 시군 중 공장등록지가 경기남부권(수원,안성,오산,평택,화성)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관기관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최종선정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지원분야
디자인 전문회사(도내 대학)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기업당 최대1,400만원) 시각/포장디자인(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 ※총 개발비용의 70% 이내 지원
■ 유의사항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제품, 시각/포장 중 한 개 선택)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에서 지원가능(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4백만원 지원)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범위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必 명시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시각디자인의 경우, 매뉴얼북 제작 필수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 접수기간
2024.2.29.(목)~ 2024.3.25.(월) 17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