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24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신청서식 내 리스트內 확인가능)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직접생산확인증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참여가능 시군 (24개 시군)
• 본사권(8)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5) :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 북부권(7) :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연천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최종선정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선정된 「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은 가점우대하며 www.gds.or.kr에 게시
□ 신청제한 기업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2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개발지원제품 (1,400만원) 시각·포장 (700만원)30%
※ 디자인진단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 유의사항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제품, 시각/포장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4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必 명시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시각디자인의 경우, 매뉴얼북 제작 필수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3 주관기관 확인방법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2. 2. 25.(금) ~ 2022. 3. 25(금) 17시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고리에서 “2022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수정은 접수기간 마감전까지 마이페이지-나의참여사업-참여사업 진행현황- (하단)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수정가능
5 제출서류
(필수) 디자인개발지원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공장등록증명원(제품디자인 개발 신청 시), 2020년 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020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자본총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2019년 재무제표를 동시 첨부 요망
(선택)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www.benis.or.kr에서 발급),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서”에 한함)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제외) 및 해외규격인증,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발급방법 등은 공고문 붙임의 「디자인개발지원」 제출서류 리스트 참조
6 문의처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8 유선 차장, 6492 박정은 대리)
이지비즈 홈페이지 관련 문의 (온라인 신청, 파일업로드 오류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