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2022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o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2.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15개社 내외(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o (지원내용)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개선 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등 지원(붙임1참고)
3. 지원 대상
o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1한 중소기업2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4. 신청 방법
o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월) ~ 4월 8일(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kipa.org)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3), 과제요청서(붙임4), 추가제출서류(붙임5 :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기업 및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19~’20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R&D과제 수행 협약서,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등)
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