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특성에 따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12개 지방청에서 지정한 업종(분야)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신청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20. 1 ~ 사업종료시까지
ㅇ 사업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ㅇ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ㅇ 지역별 사업공고 일정
- 사업공고는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추진. 다음 일정은 지방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공고 계획(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정기 또는 수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별 구분하여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수시접수 : 재기컨설팅(Pre-회생,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